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유성현)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베저장소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다.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펼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범행 동기의 결과, 범죄전력 등을 모두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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