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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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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촬영 윤관식]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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