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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결국 '해킹 면책 조항' 삭제···26일부터 적용

서울경제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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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근거 조항 마련



쿠팡이 '모든 불법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쿠팡은 이달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거 조항도 보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이나 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린다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로서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타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e커머스 사업자들 가운데서 쿠팡과 같은 포괄적 면책 조항을 둔 곳은 없어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해당 면책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쿠팡이 30일 전이 아닌 7일 전에 약관 변경 공지를 한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성 기자 util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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