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고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뒤 오전 10시입니다. 서울서대문구경찰서에 출석해서 전재수 의원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계속해서 강하게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공소시효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는 지난 2018년 8월경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인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5년 이하 등으로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 8월경에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죄까지 혐의를 입증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는데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고 간 상황이라면 징역 5년 이상으로 10년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대 명품시계 만약 일부라도 누락된다면 3000만 원 미만에 이르게 되는데 3000만 원 미만에 이를 경우에는 뇌물죄도 일반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여전히 징역 5년 이하로서 공소시효는 7년에 그치게 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넘어서야 하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오고 간 금품을 입증해내야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피의자 신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권 인사가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 의원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즈음에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상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2018년이 아닌 2020년경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논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재수 의원 사건 정도에 비추어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사건이 쉽다고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의혹이라 현금 전달자 등 기본적인 주체부터 특정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은 계속해서 언론인터뷰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편이 논리적 개연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일단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 15일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등의 PC,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명품시계 현물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은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이를 통해서 내부 회계 장부와 보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어도 2~3주 정도의 텀을 두고 압수물 분석작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압수물 분석작업을 토대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시간상 한계로 전격적으로 피의자 신문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사를 바탕으로 윤 전 본부장이나 한학자 총재에 대한 재조사, 나아가서 압수물 분석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다시 한 번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특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소환통보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정도면 속도가 빠른 겁니까?
[박성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시간에 상당히 쫓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2018년이 의혹의 정점으로 불거지는 시점이라 더 이상 시간을 늦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올해를 넘긴다면 공소시효 문제를 지나치게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적어도 1차적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전 의원에게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하였다면 어떠한 민족으로 방문하였는지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묻고 답을 들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뇌물죄는 시기, 내용, 방식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자신이 직접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뇌물죄는 그 특성상 공여자도 처벌되므로 공여자의 진술을 향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번복할 수 없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둔 다음에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진행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글이라든가 1억 상자 사진이 윤 전 본부장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권 의원의 경우에도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 유죄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 의원 사건에 비해서 전 의원 사건은 일정한 한계가 도사리고 있고 이를 넘어서야 하는 숙제가 경찰에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품 전달 주체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나아가서 한학자 총재가 지시, 관여했는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서실장과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게 나흘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입수한 물건들에 대해서 분석을 다 했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수한 물건들, 특히 휴대전화, PC의 경우에는 포렌식만 하더라도 1~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포렌식을 한 이후에 그 내용을 분석하는 데도 역시 1~2주가 소요됩니다. 당장 통일교 내부 보고 회계장부 정도를 유의미한 압수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보고의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 특정 개인에게 금품을 전단할 사건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단체가 특정 개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건이라 통일교 내부에서 보고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특성상 계좌이체 방식이 아닐 것이므로 현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 예를 들어 현금과 물품을 마련하였다면 어딘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인출하였을 것인데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석을 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를 넘긴다면 공소시효를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이나마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공소시효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만료가 되고 나면 해당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만료가 되고 나면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 자체가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4개월을 도과해 경찰 입장에서도 시간적 한계가 명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 판례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포괄적인 대가관계만 인정된다면 뇌물죄는 입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과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어떤 현안에 대한 청탁인지는 특정해야 하는 입장이 수사 기관에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의원은 한일해저터널 현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막연히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이 잘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에 금품을 전달하였다, 이 수준에서 수사가 그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그치고 이는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을 연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조사하는 안권석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섭니다. 특검은 이번 수색을 통해서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 지급 과정 등과관련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안권석 특별검사팀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잠시 후에 인터뷰가 들려오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관봉권 제조권 사용 정보를 확인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확인하시는 취지가. .. 관봉권 제조권 사용 정보 확인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확인하러 오신 취지가 어떻게 되실까 해서.
[안권석]
취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왜 확인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보니까 짧게라도.
[김기욱]
당연히 정확한 띠지하고 스티커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확인하는 게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그럼 한국은행에 들어가셔서 주요 확인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김기욱]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포렌식은 왜 필요한 절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앵커]
김기욱 특검보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관련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검 얘기를 확인해 봤고 그리고 저희는 전 의원에 대한 출석 얘기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향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란 혐의랑 관련된 질문에는 좀 정당화하거나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사령관 4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군사법원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었는데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이번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줄탄핵을 알리기 위한 북을 울리는 심정으로 계엄을 단행하였고 기존 경고성 계엄에서 더 나아간 메시지 계엄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내년 1, 2월쯤에 선고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단해볼 수 있을 만한 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선 공판에서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고요?
[박성배]
군 사령관들 재판은 모든 증인신문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만 마치면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자리에는 특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이 자신을 위증죄로 추가 기소하는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검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들은 군 검찰의 신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조기에 퇴정한 상황이어서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또 어제 생일이기도 해서 옥중 성탄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꽤 많이 담겨 있던데 이렇게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와 같은 여론전이 직접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여론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목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과 조만간 병합될 예정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들이 모두 병합돼서 진행될 것인가, 각자 진행될 것인가도 관심 대목이었는데 오는 1월 중 이 사건 전체가 병합되면 1월 중에 증거 조사와 결심까지 모두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일정에 따르면 1, 2월 중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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