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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남친 회사에 특혜" 하이브 주장...연애사 오픈한 법정 상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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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 간 법적 분쟁이 민 전 대표의 전 남자친구 특혜 의혹으로 확전됐습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무속인 등 주변 인물과 나눈 과거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민희진은 어도어 설립 이전의 사적인 대화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질문 자체에 하이브 측의 주장과 추론이 섞여 있고, 사실 확인이 아닌 몰아가기식 신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신문 과정에서는 양측의 말 끊기와 고성이 반복됐습니다.


하이브 측은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요구했지만, 민희진은 당시 상황과 맥락을 설명하려 하면서 충돌이 잦았습니다.

민희진이 답변을 시작하면 하이브 측이 이를 끊고, 민희진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반복되며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자, 재판장은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하이브 측 변호인이 민희진의 말투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혀를 차는 행동까지 보이자, 민희진은 이를 인격적 모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지난 달 변론기일에서 민희진의 말끝 표현을 두고 하이브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상황과 맞물리며, 양측 갈등이 법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변론 기일에서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음반사 '바나'였습니다.

바나는 SM엔터테인먼트 A&R 출신의 김기현이 대표로 있는 음반사로 뉴진스의 모든 앨범을 프로듀싱한 회사입니다.


특히 대표 김기현이 민희진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언급됐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를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이 바나 측에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해, 2022년 기준 바나가 수령한 용역대금이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 배에 달했다는 주장이었는데, 바나 대표는 연 1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김기현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사람"이라며 "업계 대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상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희진은 김기현과는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 전 이미 결별했으며, 이후에도 업무 관계에서는 선을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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