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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美국방수권법에 韓조선사 투자유치 우선고려 조항 빠졌다

헤럴드경제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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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장려’ 문구, 美의회 최종 통과한 법안에 포함 안 돼
10월 상원 통과안에 포함됐으나 하원과의 최종 조율 때 제외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 [한화 제공]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 [한화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최종 법안에 외국 조선기업의 대미 투자 유치 검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는 한미가 올해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각기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한일 등 외국 조선기업의 대미 투자 촉진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열세인 조선 역량 강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의 목소리를 중시한 하원의원들의 의견이 NDAA 최종안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NDAA에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됐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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