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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영상 SNS에 올렸다가 '벌금 폭탄'…싱가포르 규제 강화

뉴시스 정우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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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신화/뉴시스] 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칼랑 분지 상공에서 새해 축하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2025.01.01.

[싱가포르=신화/뉴시스] 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칼랑 분지 상공에서 새해 축하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2025.01.01.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싱가포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래퍼보야(Rapperboy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크리쉬 칼리파(25·남)은 SNS에 전자 담배 흡연 영상을 올린 혐의로 1만2000싱가포르 달러(약 1375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SNS에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올린 사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칼리파가 공공장소와 집에서 전자 담배를 들고 있거나 피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칼리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물을 본 SNS 사용자들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칼리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HSA 관계자는 "SNS에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것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시도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 9월부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전자 담배 규제를 강화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는 SNS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람은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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