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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3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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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핵심증거 ‘이정근 녹음파일’

檢, 위법하게 수집” 증거 인정 안돼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왼쪽부터),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8. 뉴시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왼쪽부터),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도 9월 다른 재판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 그 밖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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