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순한 인사 범위를 넘는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여러 법리적 검토를 해봤다며,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돼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듣고 진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물었다고 강등하는 것은 완전히 검사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냐고 나 의원이 묻자, 정 장관은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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