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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꺼낸 ‘유료 일회용컵’ 정책, 현장선 “취지 맞지만 실효성 낮아”

중앙일보 임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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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점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200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컵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되, 최저선은 정부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도 대부분의 카페는 일회용 컵 비용(프랜차이즈 커피점 기준 100~200원)을 커피 가격에 포함해 받고 있다. 비닐봉투 유상 판매와 마찬가지로, 따로 받는 컵 요금 역시 점주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본사마다 점주에 공급하는 컵 단가가 다르고, 여기엔 배송비·인건비 같은 부가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저긴 100원인데, 왜 여긴 200원이냐’는 소비자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음료 원가와 컵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커피 값은 그대로인데 컵 값을 따로 받으면 소비자들은 결국 ‘커피 가격이 올랐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매출 하락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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