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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성호 'YTN 판결 항소 포기' 지휘에 "선택적 법치"

뉴시스 우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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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을 민노총에 헌납하려는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5.12.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5.12.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두고 "선택적 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이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음을 알린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하에서 YTN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본질을 비껴간 궤변"이라며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기 때문이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제도를 마비시킨 책임은 외면한 채, '2인 체제'를 구실 삼아 국가 결정을 흔드는 이재명 정권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번 항소 포기가 초래할 파장이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120여 건의 의결이 연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정부는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는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YTN을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어 언론노조 기득권의 고착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번 항소 포기는 민간 보도채널을 국민 혈세를 들여 특정 이익집단의 손에 쥐여 주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언론 독립'이 아니라 '노조 장악'이며, '공영'이 아니라 '노영화'"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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