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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YTN 판결 항소 포기' 정성호 지휘에 "선택적 법치"

SBS 전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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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두고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의원)는 성명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이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와 YTN 재공영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온 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언론노조"라며 "이는 '언론 독립'이 아니라 '노조 장악'이며 '공영'이 아니라 '노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번 항소 포기가 초래할 파장"이라며 "2인 체제에서 이뤄진 120여 건의 의결이 연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정부는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b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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