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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미화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빈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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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거듭된 산업 재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15일자부터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연재 시리즈를 통해 대부분 주 6일 근무에 밤샘작업 중심의 중노동에 시달려온 환경미화원의 실태를 조명했는데, 주무 부처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대책 강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2019∼2023년 누적 3361건에 이르는 현실이고 보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본지 취재 결과 환경미화원이 이처럼 거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협받는데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기후부 역시 구조적 무책임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도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문화를 자초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성격이라 하지만 너무 무력한 게 현실이다.

가이드라인엔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라고 돼 있지만, 지난해 현재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87%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예외 사유를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데도 이마저 준수하지 않은 곳도 있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51%에 달했다. 기후부는 내년 실태조사 후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인데, 빈틈없는 대책을 담길 바란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예외 사유가 환경미화원의 안전 강화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3인 1조 운영 등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려면 비용 부담이 따른다. 주간 근무 전환도 그렇다. 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일쑤다. 기후부와 지자체가 짊어진 이런 애로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업무상 숨진 환경미화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면서도 빠듯한 인력에 연차조차 쓰기 힘든 처지를 살핀다면 언제까지 예산 탓, 민원 탓만 할 텐가.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영세한 민간업체가 안전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은지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지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10명 중 4명은 안전화나 개인 랜턴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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