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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22일 본회의 상정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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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5.12.1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5.12.1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22일 국회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허위·조작 정보의 모호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를 두고 '공공의 이익', '부당한 이익'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해 문제가 있다. 이를 손해배상으로 규제하면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고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옥중에서 성탄 메시지를 겨냥하며 "내란수괴가 극우 청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헛소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언론계에선 이 법안과 관련해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임원 및 대주주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두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관련해선 개인 사생활에 있어선 처벌을 유지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당시 과방위에서도 여당 주도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처리를 저지할 심산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22일 상정된 뒤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23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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