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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공정사회포럼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착수”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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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8. 뉴시스

민형배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8. 뉴시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그 길만이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온전한 내란 청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동조세력들은 엄호하고, 국민들의 내란청산 열망과 명령은 외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없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은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지만, 조 대법원장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전문성과 내란 청산 의지를 갖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사법부의 신뢰 훼손과 위헌성’운운하며 철저히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와 정의를 상실한 사법부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적반하장 행태가 구차스럽기 짝이 없다”며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직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헌법 제 65조 규정을 들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범과 그 동조세력을 처벌하지 못한 중대한 직무유기, 법과 형사소송의 원칙까지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헌법상 책무인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의 고의적·지속적 방기 등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탄핵)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사법부의 내란 사건 엄정·신속 심리, 조 대법원장 사퇴 거부시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 즉각 개시 등을 강력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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