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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세면대 신생아 사망... 20대 산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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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세면대에는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익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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