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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바나 김기현 대표=전 남친…뉴진스 프로젝트 전 헤어져”

스타투데이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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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의 계약설이 돌기도 했던 바나(BANA) 김기현 대표가 전 남자친구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해제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고, 민희진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나는 뉴진스가 NJZ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을 당시 계약설이 돈 회사다. 당시 멤버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민희진은 “바나 김기현 대표가 전 남자친구냐”라는 하이브 측의 질문에 “전 남자친구가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뉴진스 프로젝트 전 헤어진 사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은 풋옵션 대금 일부를 김기현에게 준다고 했다는 것 역시 인정하며 “뉴진스 노래를 프로듀싱 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보상을 줘야 하는데 회사(어도어) 자금으로 줄 수 없으니 제 몫에서 떼 줘도 된다는 관점이었다”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이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같은 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260억 상당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상 산정 기준 연도인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실적에 따라 약 26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해당 풋옵션의 전제가 된 주주간계약이 2024년 7월 이미 해지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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