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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내년 설 전에 처리”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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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사법개혁은 순서를 잘 잡아야 한다. 이제 진짜 메인 게임이어서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처리하되 나머지 ‘사법개혁안’은 연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새해 초에는 의원들 해외 출장 및 지역 일정이 많아 1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걸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선 “당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거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며 “대통령실과 조율 중은 아니고 앞으로 거론될 건 맞다”며 “21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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