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가'성탄절 특사'를 위해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 경찰서 강력 팀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호중 씨,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교도소에서 보내고 됐습니다.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를 예상했죠. 작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2년 6개월이면 내년 12월 말이 출소 예정이거든요. 법률적으로 형기 3분의 1이상, 그러나 3분의 1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 그리고 5종세트라고 볼 수 있죠. 위험운전 치상을 입히고 뺑소니 도주 그다음에 위장 자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음주운전 후에 사고가 났는데 술타기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그다음에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가석방 심사가 부적격자로 판정돼서 아마 부적격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보통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릅니까?
[백기종]
보통 법률적으로 3분의 2이상인데 그러나 형기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지기는 모범수로서의 수형 생활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법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죄질이 굉장히 불량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적격 판정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통상 형기 한 3분의 2를 채우면 석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내년 3. 1절 특사를 노려봄직하지 않나,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출소는 내년 11월이거든요.
[백기종]
지금 제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김호중 씨의 팬클럽에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염원을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 감정에 위배되는 그런 범죄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기라고 하는 것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모범수로서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라든가 관계당국에서는 김호중 씨가 그 당시 저지른 이런 행태, 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폐해를 주고 지대한 악영향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가석방 대상에서 심사를 아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해진 대로 3분의 2 이상을 채웠을 때는 3, 4개월 정도의 가석방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당시에 김호중 씨가 택시와 부딪힌 뒤에 달아났고 편의점 가서 술을 사 마신 것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모방범죄가 잇따르기도 했잖아요.
[백기종]
사실 작년 5월 4일 그 일이 있으면서 밤 11시 44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곧바로 위장 자수 내지는 옷을 갈아입고 경기도 구리지역으로 가서 결국 일행과 함께 갔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는 게 CCTV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음주 사고 이후 경찰에 체포되거나 설마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심으로 해서 본인이 사건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알리바이를 성립을 해 놓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주 측정이 결국은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가 없는 걸로 해서 음주 측정 부분 또 음주운전은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염두에 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술타기 수법이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이 모방 범죄로 드러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폐해가 있죠.
[앵커]
그런 모방 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에 음주 측정 방해행위다, 이렇게 규정이 돼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백기종]
지금 소형 1종 면허자가 남성인데 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에다가 너무 과도하다고 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사건 이후에 음주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면허를 살리게 내버려둔다거나 아니면 회복시켜준다고 했을 때 이런 법적인 위반 부분이 굉장히 모방 범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폐해를 국민들에게 주고 또 그로 인한 음주운전의 사고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결국 염두에 뒀기 때문에 술 먹고 음주사고 이후에 술타기, 이 부분은 완전히 면허취소 행태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앵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은 때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말씀 해 주신다면.
[백기종]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그다음에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주운전은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위험운전 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그리고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거든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자신의 음주운전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패가망신의 지름길, 또한 많은 보도를 접해서 음주운전의 폐해가 드러나죠. 사망 사고는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음주운전하지 말고 2만 원 내지 3만 원 아끼지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안전 귀가하시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박나래 씨가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백기종]
박나래 씨, 굉장히 핫한 뉴스였죠. 용산구에 사는 55억 집에 사는 박나래 씨의 도난사건입니다. 이 부분인데 경찰이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하는데 현 매니저 2명,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 1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져갔죠.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나중에 밝혀졌지만 경찰 수사에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나래 씨 주택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떠들썩했잖아요. 그때 정보를 제공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정보가 경찰에 제공이 된 거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는 부분은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 2명,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가 항상 동반하는 형태였는데 그분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했는데 이걸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공을 한 형태가 됐는데 이 부분이 바로 소위 말하면 개인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짓이나 또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고발이 되면 이것은 일부 사람이 아마 디통령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하는 고발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저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니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써줄 테니 개인정보를 달라고 해놓고 그 개인정보를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백기종]
개인정보보호법은 형법적으로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 사안에 따라서는 3년 이하 징역에 3년 이하의 벌금. 이런 사안에 따른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를 해서 사용을 할 때는 법에서 법 감정이 엄히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한 용처로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든가 또 전력이 있다고 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정 구속 형태, 이게 지금 법원의 추세입니다.
[앵커]
물론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뤄져 봐야 알겠지만 자택에 도둑이 든 사건, 이게 매니저들과 박 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백기종]
사실 그게 많이 알려진 건데 세간에 회자된 부분은 그 사건 이후에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가 의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갑질 의혹을 폭로한다고 해서 전 매니저가 됐죠. 지금은 명예훼손, 특수상해 그다음에 정통망법의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로 고소 내지는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파트너맨십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국민들이나 팬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모친 명의의 급여를 제공했다든가 아니면 또 전 남자친구의 직원을 등록해서 허위 급여를 제공했다든가 아니면 또 1인 기획사를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용을 했다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1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결국 횡령 혐의로 고발된 건데 여기에 맞춰서 지난 5일날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팬들이랑 많은 대중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나래 씨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의료법 위반도 있고 또 횡령 의혹이 있는데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백기종]
먼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정간호 내지는 부득이한 사정,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사가 주거지라든가 환자가 있는 곳에 진출을 해서 직접 진료나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정방문을 하거나 진료나 처치, 소위 말하면 치료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나래 씨가 약사법 내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아니면 의료법 이런 형태의 3가지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될 것이고 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매니저들이 고발한 형태, 횡령 의혹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전 남자친구, 물론 의혹이기는 합니다. 전 매니저들의 의혹 혐의의 고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허위로 고발을 했다고 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고발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박나래 씨와 그룹 샤이니의 키 씨가 출연했었는데 키 씨도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에게 집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군요.
[백기종]
샤이니 키, 지금 나이가 34세거든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의 멤버죠. 지금은 보면 오클랜드라든가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같은 솔로투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형태였죠. 밝혀졌는데 본인이 시인을 했고 주사이모 박나래 씨와 관련된 강남의 이 모 씨가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이런 형태로 닉네임식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병원의 의사인 줄 알고 찾아갔다. 그 이후 병원에 갈 사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 불러서 진료라든가 수액을 맞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본인의 굉장히 부주의한 형태로 의료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팬들이나 대중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은 의사로 알고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건데 방송 하차를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백기종]
아마 이 부분은 주변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라고 하면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 가면 있거든요. 병원의 의료 개설증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변에서 분명히 의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불러서 수액이라든가 집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그걸 하는 부분은 무자격자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됐을 때 그런 불법임을 알면서도 권유를 하거나 요청을 해서 이런 수액이라든가 처치를 받았다고 하면 공모, 공범 관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샤이니의 키 씨도 처벌을 의료법 위반 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도 해 보죠. 박세리 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백기종]
네,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준철 씨죠. 새만금 골프협회 희망재단, 이 부분에 박세리 전 골프선수가 이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새만금에다 소위 말하면 재단에서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도장을 새기고 본인이 서류에 작성을 하고 날인을 해서 이게 결국 행사가 되게 된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명의 도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용, 소위 명의도용작성문서행사죄,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세리 부친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죄를 선고받은 격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라고 했지만 이건 안 받아들여진 거죠?
[백기종]
그렇습니다. 박준철 씨, 박세리 씨의 부친은 딸을 위하는 방안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리고 재단의 묵시적인 제안을 승낙을 받았다고 했지만 결국 박세리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채를 갚고 나면 줄 서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또 하나의 채무, 또 하나의 채무가 생긴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재단은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형사고소를 하는 게 공적인 의무이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결국은 박준철 씨가 유죄를 받은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슈ON] 처남이 '몰카' 설치...아내 살해 혐의 부사관 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17%2F202512171700590899_t.jpg&w=384&q=100)

![[포인트뉴스] 포스코이앤씨 지하철 공사현장서 또 사고…1명 사망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8%2F771892_1766066373.jpg&w=384&q=100)
![[날씨] 일교차 주의, 아침 추위 덜해...한낮 '초봄' 날씨](/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19%2F202512190729260276_t.jpg&w=384&q=75)
![[뉴스타트] 전재수 잠시 뒤 경찰 소환...'통일교 의혹' 정치권 전반 확산](/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19%2F202512190651279667_t.jpg&w=384&q=75)
![[스타트 경제] 정부, 달러 공급 늘린다...은행 외화 풀고 외국인 주식투자 문턱 낮춰](/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19%2F202512190651153213_t.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