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옥. 경향신문DB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하에서 YTN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냔 의혹을 받아왔다”며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 4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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