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유튜버 등 폐해, 가중 처벌해야"
허위 정보 유포 시 징벌적 손해배상
야 "국민단속법"… 권력 비판 위축 우려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언론단체를 비롯한 각계 요구에도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 선거개입설' 같은 가짜뉴스 유포자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걸 막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다음날 단독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 정보 유포 시 징벌적 손해배상
야 "국민단속법"… 권력 비판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10월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언론단체를 비롯한 각계 요구에도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 선거개입설' 같은 가짜뉴스 유포자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걸 막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단체장들이 10월 2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
민주당은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다음날 단독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의미가 불분명해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언론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각종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언론의) 의혹 제기나 주장은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튜버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슈퍼챗으로 돈은 벌어들이고 있기에 확실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초 언론단체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이들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수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단속법이 될 수밖에 없고,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를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지만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