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가짜뉴스 유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8 choipix16@newspim.com |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적용이 '가짜뉴스'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전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만 남아 표결을 진행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만큼,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 뒤인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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