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개 산책 안 시켰냐" 지적에 격분…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집유

연합뉴스TV 전소미
원문보기
[촬영 윤관식]

[촬영 윤관식]



개 산책을 지적하는 지인을 찔러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2일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에게만 짖고 함께 집 안에 있던 지인 B(40대)씨에게는 다가가 안기자, B씨로부터 "강아지가 왜 이러느냐, 산책시키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친 B씨는 스스로 사건 현장에서 달아나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 #반려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여인형 이진우 파면
    여인형 이진우 파면
  2. 2안보현 스프링피버
    안보현 스프링피버
  3. 3뉴진스 연탄 봉사
    뉴진스 연탄 봉사
  4. 4두산 카메론 영입
    두산 카메론 영입
  5. 5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