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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의결...22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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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강화한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와 규제·처벌 조항을 법에 명시한 최초의 입법 사례입니다.

일부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에선 대기업과 권력자의 법안 남용을 우려하며 일부 청구권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라 상정 24시간이 지난 뒤 23일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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