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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재영 벌금형…양평군 의원도 유죄

OBS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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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 목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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