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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우려에···대법, 예규 고쳐 "신속성·공정성 보장"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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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무작위 배당 원칙
2심부터 예규 적용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 심리


대법원이 법원 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적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 지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발표한 예규를 적용한다면 위헌성 시비 없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행정회의는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 사건만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며 전담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만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한다. 또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신속하면서 충실히 심리할 수 있게 인적·물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예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일 이상의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들의 내란·외환 재판 2심부터 해당 예규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해왔다. 실제 법안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 지연 문제가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위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 등 절차적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만을 위한 ‘처분적 법률(특정 개인이나 사건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위헌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신설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진작 했어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고법을 전속 관할로 두는 조항 등 민주당 안과 내용상에서 차이가 크다”며 “또 예규는 수시로 바뀔 우려도 있는 만큼 입법부의 법률로 정리하는 것이 더욱 깔끔하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이슈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의 위헌성이 많이 제거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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