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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교제 연인 살해…검찰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TV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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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외경. [연합뉴스TV 촬영]

제주지검 외경. [연합뉴스TV 촬영]



6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밤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반복된 교제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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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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