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국제공항 내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사 남성 승무원이 다른 항공사 소속의 여성 승무원에게 조용히 통화할 것을 요구하며 어깨를 두드렸다가, 폭행(battery)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올해 3월8일에 발생했지만,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현장 인터뷰한 공항 경찰관의 바디캠(body cam) 영상이 지난 12일 유튜브에 처음 게재되면서 당시 상황이 보다 정확히 공개됐다.
‘폭행’ 사건 신고를 받은 공항 경찰관은 먼저 피해자인 케이맨(Cayman) 항공사 소속 승무원을 만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버스 정류장에서 삼촌과 프랑스어로 통화하며 셔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때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남성 승무원이 다가와 “입 닥쳐라(close your mouth). 여기가 네가 보내는 마지막 주(週)야. 트럼프가 너를 추방할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그래서 내가 ‘당신 인종차별주의자야? 왜 나를 괴롭혀?”라고 했다고 영상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했다.
그리고 도착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남성이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케이맨 항공에서 네가 해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사건 신고를 받은 공항 경찰관은 먼저 피해자인 케이맨(Cayman) 항공사 소속 승무원을 만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버스 정류장에서 삼촌과 프랑스어로 통화하며 셔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때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남성 승무원이 다가와 “입 닥쳐라(close your mouth). 여기가 네가 보내는 마지막 주(週)야. 트럼프가 너를 추방할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그래서 내가 ‘당신 인종차별주의자야? 왜 나를 괴롭혀?”라고 했다고 영상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했다.
그리고 도착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남성이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케이맨 항공에서 네가 해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8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국제공항에서, 원치 않는 접촉(battery)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유튜브 스크린샷 |
경찰은 이후 가해자인 유나이티드 항공사 승무원을 다음 비행편에 탑승하기 수 분 전에 게이트 밖에서 만났다. 남성은 여성이 “소리를 지르듯이(screaming) 통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전화를 끄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에 따르면, 여성의 큰소리 통화는 공교롭게도 함께 탑승한 버스 안에서도 계속 됐다. 이 남성은 “여성은 계속해서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렀고,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꺼져버려라’라고 말했다. 나는 모두 ‘대기소(shelter)에서는 조용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남성은 “버스 안에서 내가 돌아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제발 그만 할 수 없느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내가 그를 만진(touch) 유일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관은 이 남성 승무원에게 “법적으로는 그게 폭행(battery)에 해당한다. 참고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누군가를 만지거나(touch) 때리는(strike) 행위가 플로리다 법상 폭행”이라고 설명한다.
플로리다주 형법 784.03조에 따르면, 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실제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의 설명을 듣고 난 뒤 남성 승무원은 “내가 그를 만지긴 했다”고 말했다.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느냐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battery가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플로리다ㆍ조지아를 비롯한 많은 미국 주에서는 battery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신체적 접촉(touch)’으로 넓게 정의한다.
한국 형법은 ‘폭행’을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대법원 정의는 “상대방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할 정도의 것”이다. 따라서 주의를 끌기 위한 가벼운 접촉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플로리다를 비롯한 많은 미국 주의 형법 상 battery는 흔히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는 ‘구타’ ‘폭행’보다 훨씬 광의(廣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범죄다. 개인의 신체는 타인이 허락없이 건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주먹질이냐 가벼운 터치였느냐, 접촉해서 아팠는지와 같은 판단의 모호성 자체를 없앤 것이다. 성추행ㆍ가정폭력ㆍ학교 폭력 등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선(線)을 훨씬 앞에 그었다.
따라서 누군가의 팔을 가볍게 건드려 주의를 끈다면, 플로리다에선 ‘기술적으로는’ 폭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경찰은 이후 해당 남성을 체포했지만,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는 선의의 신뢰(good faith)를 바탕으로 그를 석방했다. 한 경찰관은 “처음부터 여성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말다툼 수준에서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제13 사법순회법원에 제출된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프레더릭 플라이슈먼(Frederick Fleischmannㆍ58세)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6일 플로리다주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기각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폭넓은 체포 권한을 갖지만, 검사는 ‘유죄 입증’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는 미국의 형사 사법체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플라이슈먼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Never touch. Ever(절대 만지지 마라. 절대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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