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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건 등 내란특검서 넘겨받아

연합뉴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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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사건 등을 넘겨받았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10건을 비롯해 미처리 사건 34건을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시 대응 수단이다. 통상의 항고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 97조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휘하에 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함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이외에도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도 경찰에 이첩됐다.


노 전 사령관이 특검과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기존 팀이 서류를 검토한 뒤 조만간 총경급 팀장을 정해 내란 특검 사건을 수사할 수사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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