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뉴스1.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조 청장 파면으로 계엄 관련 탄핵 소추 사건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안전 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함께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체포 다음 날인 1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 300여명을 국회 출입문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며 "이후 국회 투입 경찰 인력이 점차 증원됐고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거나 아예 넘지 못해 국회 본회의도 지연됐다"고 했다.
조 청장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막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원이 월담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은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이 봉쇄됐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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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찰 배치도 위헌 판단…조지호 "같은 사례 반복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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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 행위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조 청장은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대리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거쳤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 청장만이 파면 결정을 받았다. 그 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올해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 투병 중인 건강상 문제로 같은 달 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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