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범석 의장, 한국 시장에 대한 굉장한 극찬과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실제 행동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 김성수>맞습니다. 사건부터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경에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로하시던 노동자분께서 사망에 이릅니다. 퇴근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로사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결국 쿠팡 측에서는 이것이 업무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소송을 통해서 과로사로 인정받는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던 부분인데 당시 이런 소송이라든지 또 그 당시 국정감사도 이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이 최고 정보보호책임자와 관련해서 대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한 내역에 보면 이 근로자에 관해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은폐한 것과 같은 부분이 나오다 보니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 앵커>지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 당시 쿠팡 임원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 남기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시간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한 것도 밝혀졌어요.
◇ 허주연>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쿠팡 측의 업무 환경이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발생한 과로사가 아니라 쿠팡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노동자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실제 소송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쿠팡에서 닭가슴살이라든가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을 자주 주문한 기록까지 법정에 제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해서 체중을 많이 뺐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을 한 것이지 결코 쿠팡의 노동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실제로 법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이 다음 날 관련해서 환노위의 청문회가 있었던 그 전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추후의 조사 이런 것들까지 대비를 해서 이 내용들, 열심히 일한 기록을 지우라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사망한 노동자가 시간제 노동자다. 그러니까 시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나와서 그 성과에 따라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시간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겠느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제 노동자든 성과급제 노동자든 간에 기업의 노사 문화가 건전하고 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순수한 기쁨과 보람을 꼭 급여가 아니라 회사에서 나를 배려해 주는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 주는 그런 회사 복지정책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면 시간제든 성과급제 노동자든 그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라고 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김범석 의장은 자신이 지금 의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 법인의 대표였는데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열의, 이런 것마저도 폄하하면서 시간제 노동자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 안 했을 거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리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기록 다 지워라,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임원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 앵커>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쿠팡으로부터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뎌 쿠팡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 김성수>쿠팡 측에서 당시에 소송 과정에서 결국에는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쿠팡 내부적으로 정리했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는 사망한 노동자가 일주일 전부터 근로한 CCTV 영상을 분석을 해서 물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빈 카트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대기 중 쉬는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부각을 해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는 이런 모습을 주장하는 행태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결국은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쿠팡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실관계, 대화 내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해고된 임원이 쿠팡에 안 좋은 의도를 갖고 대화 내역 일부만을 공개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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