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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조지호 파면…"경찰청장에게 부여된 책무 포기"[영상]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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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탄핵소추된 지 1년여 만에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尹 계엄에 가담"
"국회·선관위 경력 배치로 계엄군 임무 도와"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탄핵 인용으로 조 청장은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됐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이 적힌 문건을 조 청장 등에게 건네며 "경찰에서 잘 협조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청장은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출입을 통제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한 계엄군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 우발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비할 목적으로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조 청장이 일시적으로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긴 했지만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부터는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진 점, 서울청 지휘부를 여의도로 보내 상황 관리를 지시한 점, 이후 국회 배치 경력이 계속 증원된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조 청장은 포고령 발령 이후에도 국회의원이 담을 넘는 것을 막지 않아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월담을 제지하지 말라는 조 청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고,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월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주요 인사 체포에 관여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편성 등이 이뤄진 반면, 조 청장이 이를 거절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헌재는 선관위의 경우 당시 시민이 밀집하는 등 우발 사태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선관위로부터 별도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력을 배치한 것은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돕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다만 조 청장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와 경찰 간 충돌을 만들려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며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라며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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