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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삼성전자 볼리·LG전자 로봇청소기에 PbD 인증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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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인증’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 트루엔의 홈 카메라 이글루(EGLOO) S8′ ▲ 삼성전자의 가정용 서비스 로봇 볼리(Ballie) ▲ LG전자의 로봇청소기 등 총 3종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요소를 내재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PbD 핵심 원칙을 구현한 제품으로 평가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급속히 확산되는 스마트 기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년부터는 인증 대상을 IT 제품뿐 아니라 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PbD 인증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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