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게 알려온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한 여성으로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정 박사를 지속해 스토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 박사와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 6월 위촉연구원 계약이 해지된 이후 지속적인 연락이 시작됐다는 것이 정 박사 측 주장입니다.
A씨는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의 근무지에 찾아가 위협했다는 게 한중의 설명입니다.
A씨는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 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중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박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씨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가 정 박사에게 수시로 애정을 나타내고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게 정 박사 측 입장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류재갑·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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