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준헌 기자 |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 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판사 6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