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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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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윤관석·임종성 1심 뒤집고 ‘무죄’
재판부,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판단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경향신문·허종식 의원실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경향신문·허종식 의원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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