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씨에 대해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이 변호사와 결탁해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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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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