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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본 여행 급증에 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1위는 ‘엔화’··· 전체의 3분의 1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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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밀반출 적발 금액 360억 원
엔화, 120억 원 밀반출 적발··· 전체 1위
달러는 113억 원 상당 적발돼 2위 올라


올해 들어 11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해 세관으로 인계한 불법 반출 외화 360억 원 중 일본 엔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내에서 반출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외화 중 미국 달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여행객의 일본 방문이 늘어나 엔화 밀반출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관 인계 외화 종류별 적발 금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인천공항이 세관으로 인계한 외화 불법 반출 시도자는 총 426명, 금액은 3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466명, 413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년 전인 2023년 한 해 동안 기록한 426건, 167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적발 금액은 115% 폭등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적발된 외화는 일본의 엔화로, 전체의 3분의 1인 120억 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109건이다. 지난 2023년 232건, 97억 원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되레 늘어났다. 2021년과 2022년에 가장 많은 금액이 반출된 미국 달러는 일본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 1위 자리를 내주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적발된 불법 반출 달러는 113억 원 상당이다. 우리나라 원화는 92억 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그 외에도 중국 위안, 홍콩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태국 바트 등이 각각 1억 원 이상씩 적발되며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휴대 외화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외화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또는 유학생이거나 해외 체류자는 지정 외국환 은행에서 받은 외국환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화 밀반출 적발 업무의 경우 법적으로 인천공항의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해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검문·검색 과정에서 외화 뭉치를 포착하면 개방 검색을 한 뒤 세관에 인계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불법 외화반출과 관련한 부분은 세관이 적용받는 ‘관세법’ 157조와 외국환거래법에 명시돼 있다. 인천공항의 검문·검색 과정은 법적으로 ‘항공보안법’에 명시돼 있는데, ‘보안검색’의 정의와 범위를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다. 다만 세관이 출국장에서 외화 반출을 따로 검문·검색하기 어려운 탓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관세법 제352조에 의거해 인천공항이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소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달러를 책에 끼워서 반출하는 ‘책갈피 수법’을 언급하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 사장을 질책한 바 있다. 이에 이 사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천공항은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며 반박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저격하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재차 비판했고, 이 사장 또한 SNS에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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