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 조달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참가자격 제한이나 입찰공고와 관련해 조정안을 마련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참가자격 제한이나 입찰공고와 관련해 조정안을 마련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계약금액 조정이나 보증금 국고 귀속처럼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조정 절차 외에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의 재정안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이른바 ‘갑질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위원회도 직권으로 특약을 심사할 수 있으며, 부당특약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가 가능해진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는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계약 분쟁 해결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 절차로 전환된다.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 기준(종합공사 4억원 이상, 물품·용역 5000만원 이상)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분쟁 조정 대상 범위를 넓힌다.
임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기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국가 미래 전략사업으로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수요 분석을 시작으로 자체 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에 적합한 제품 발굴,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가 자체 개발한 기술제품의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우주항공 기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9% 늘어난 839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융복합 제품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공 AI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을 비롯해 소방·경찰·산림 분야 안전 장비 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수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실증 사업 예산도 올해 140억 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임 차관은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