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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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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했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 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 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 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 구조 설비 설치 ▲초기 대응 물품 ▲경보 설비 및 원인 불명 화재 감축 ▲공인 제품 사용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학교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안이 일선 학교에서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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