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경찰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집행에 가담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은 제한될 수 없는데, 피청구인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지휘부와 함께 경찰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과 보좌진, 출입기자 등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계엄 포고령 발령을 근거로 국회를 재차 전면 통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지연시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야 했다
헌재는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행위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그 청사 출입 통제 역시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경찰 배치는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과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2024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만으로도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이 중대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경찰청장은 단순히 행정부 수장의 지시를 집행하는 지위가 아니라, 경찰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도록 통제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며 “이번 사안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신임을 회수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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