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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1심 유죄서 뒤집혀

중앙일보 최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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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재판부 “이정근 녹취록, 동의 없이 얻은 정보로 위법”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무죄 선고는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받은 게 주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사건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을 둘러싼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긴 녹음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고 파일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동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의 USB 등 정보 제출 당시 검사가 ‘한국복합물류 사건 증거 동의하지요’라고 묻고 이정근이 ‘네, 맞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수사가 이어졌다”며 “그런데 조서의 맥락을 종합해보면 (이 전 부총장의 발언은) 한국복합물류 사건에 대한 전자정보 제출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이 2016년부터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해 녹음파일이 3만여 개에 이르는 점을 보면 녹음파일의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조서에도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압수로 적혀 있다고도 했다.



"별도 혐의 발견하면 별도 압수영장 받아야"



재판부는 “압수수색 중 별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립돼 있었다”며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공소제기까지 한 후에는 나머지 증거를 폐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과 해당 녹음을 근거로 획득한 2차 증거를 빼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근 녹취록’ 잇따른 위법수집증거 인정




이들 전·현직 의원 3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봉투를 받은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돈봉투를 준비시키고 의원들에게 줄 현금 총 6000만원(돈봉투 20개)을 받은 별도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잇따라 위법 증거 판단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의원은 지난 1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돈봉투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무죄를 받았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도 1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오늘 판결로 인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위법한 기소임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더욱 철저한 검찰 개혁과 정치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정치 회복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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