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
이날 무죄 선고는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받은 게 주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사건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
재판부 “이정근 녹취록, 동의 없이 얻은 정보로 위법”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이날 무죄 선고는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받은 게 주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사건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을 둘러싼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긴 녹음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고 파일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동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의 USB 등 정보 제출 당시 검사가 ‘한국복합물류 사건 증거 동의하지요’라고 묻고 이정근이 ‘네, 맞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수사가 이어졌다”며 “그런데 조서의 맥락을 종합해보면 (이 전 부총장의 발언은) 한국복합물류 사건에 대한 전자정보 제출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이 2016년부터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해 녹음파일이 3만여 개에 이르는 점을 보면 녹음파일의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조서에도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압수로 적혀 있다고도 했다.
━
"별도 혐의 발견하면 별도 압수영장 받아야"
재판부는 “압수수색 중 별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립돼 있었다”며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공소제기까지 한 후에는 나머지 증거를 폐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과 해당 녹음을 근거로 획득한 2차 증거를 빼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이정근 녹취록’ 잇따른 위법수집증거 인정
이들 전·현직 의원 3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봉투를 받은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돈봉투를 준비시키고 의원들에게 줄 현금 총 6000만원(돈봉투 20개)을 받은 별도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잇따라 위법 증거 판단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의원은 지난 1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돈봉투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무죄를 받았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도 1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오늘 판결로 인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위법한 기소임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더욱 철저한 검찰 개혁과 정치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정치 회복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ON] 처남이 '몰카' 설치...아내 살해 혐의 부사관 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17%2F202512171700590899_t.jpg&w=384&q=100)

![[단독]밑 빠진 실손보험···CT 검사비만 年 3000억](/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1%2F2025%2F12%2F17%2F29b31a0bd1094b06bbe355f802bbbbd2.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