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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건 정보 유출에도 "미국법 위반 아냐"…국내 영업정지 가능성은

중앙일보 노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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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자 통역사가 통역하고 있다. 뉴스1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자 통역사가 통역하고 있다. 뉴스1


쿠팡 대표가 고객 개인정보 약 3370만개가 무단 유출됐는데도 “미국 기준으로는 관련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청문회에선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돼 현실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해 “현재 유출된 데이터의 유형을 봤을 때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임에도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로 볼 만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국회 청문회를 앞둔 1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8-K 보고서’를 긴급 공시했다. 8-K 보고서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SEC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 기업은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쿠팡의 공시는 사고 발생 약 한 달이 다 된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SEC에 공시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사태가 관심을 받고 있어 공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3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마이크를 치우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마이크를 치우고 있다. 임현동 기자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번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더라도 관련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변을 끊고 “모호한 답변은 미국에 가서 하라, 쿠팡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지적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 끝까지 답하게 해 달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영업정지 여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자 통역사가 통역하고 있다. 뉴스1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자 통역사가 통역하고 있다. 뉴스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인 국민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영업정지 가능성과는 별개로,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 소비자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반면 배송 기사 등 쿠팡이 고용한 인력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 협력업체 등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최승대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이 쿠팡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많기 때문에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졌을 때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물론, 평소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위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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