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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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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입법 대신 사법부 내부 규칙으로
내란·외환 사건 신속 심리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 가운데,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상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예규는 기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법안처럼 특정 사건을 미리 전담재판부로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무작위 배당 이후 해당 재판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찍어 배당’ 논란이나 사법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해당 재판부는 대상 사건만을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기존 사건을 모두 재배당받는다. 다만 이미 심리 중인 사건의 시급성이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담재판부 지정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면서, 종전의 사무분담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해 사법권 침해 및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사법부 스스로 신속 재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이번 예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지만, 부칙상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을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행정처는 “항소심 단계에서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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