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벌금형…양평군의원은 의원직 상실형

연합뉴스 이우성
원문보기
법원 "외국인 신분에 죄질 가볍지 않아"…피고인들 "가혹한 판결, 항소"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발언하는 최재영 목사[촬영 이우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발언하는 최재영 목사
[촬영 이우성]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거론하며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한 발언을 통해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여주 시국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과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구체적 사정도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총선에서 여주양평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천만원, 민주당 여주양평지역구 최재관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목사와 최재관 위원장, 여 군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공익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국강연회)를 한 것인데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베네수엘라 교민 보호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
  2. 2이경규 약물 운전
    이경규 약물 운전
  3. 3홍석천 김똘똘 놀라운 토요일
    홍석천 김똘똘 놀라운 토요일
  4. 4부천 김종우 영입
    부천 김종우 영입
  5. 5유재석 놀뭐 이경규
    유재석 놀뭐 이경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