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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험부문 외국인 투자 한도 74%→100%…"대담한 자유화"

연합뉴스 유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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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연방의회 통과…외국인 자본 유입 증가 기대
인도 수도 뉴델리의 인디아게이트(기사와 관련 없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 수도 뉴델리의 인디아게이트(기사와 관련 없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연방의회가 보험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지분 한도를 기존의 74%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본이 더 많이 인도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각각 연방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연방하원에서 한 법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타라만 장관은 이어 인도에는 현재 프루덴셜과 같은 외국 보험회사와 합작한 보험회사를 포함해 약 74개의 보험회사가 있다면서 이들 회사 가운데 4곳만 74%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업체 키어니의 인도 파트너인 사우라브 미슈라는 "(보험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가 올라가면 인도 시장 진출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외국 보험회사들이 고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로 인도 보험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의 3.8%에 불과한 인도의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험침투도는 GDP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의미한다.

다만 법안에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일반보험, 건강보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통합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은 누락됐다.

인도에서는 생명보험회사는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일반보험회사도 정해진 상품만 팔 수 있다.


법안은 보험회사와 비보험회사간 통합 때 보험부문이 유지되면 통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 교육과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는 인도 당국이 성장세를 보이는 자국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 10여년만에 취한 가장 대담한 자유화 조치들 가운데 하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법안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영국 식민지배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자본 유치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의회를 통과된 것이기도 하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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