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도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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