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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리는 '노쇼'...취소 위약금 10→4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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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을 기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별도로 구분해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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