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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파멸할까봐"…'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겪었다"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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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전 직장 연구원 스토킹·공갈미수 고소
"집·아내 근무처도 찾아가" "이혼 후 결혼하자 협박"
"저속노화 내 것" 2년치 수입 요구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저속노화’ 열풍을 몰고온 정희원(41)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현 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 직장 동료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희원. (사진=MBC)

정희원. (사진=MBC)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가 지난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며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6월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은 뒤 정 대표에게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등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정 대표의 아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거주지 로비에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대표와 그의 주거지 등에 접근을 금지하고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이후 A씨가 돌변해 ‘저속노화’는 자신이 만든 말이고,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해 해당 수익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A씨가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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